고용·노동
초단기근무자의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신고?
pc방을 운영 중입니다.
알바는 상시 5인 미만이며 주2일 근무에 모두 월60시간 미만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네요.
매달 초단기근무자로 신고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더 못한다구요.
1. 초단기근무자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건 불법 아닌지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나중에 업주에게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 고용보험 때문에 그렇게 뒷통수를 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