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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멜레온133
빈티지한카멜레온13323.03.16

단기 알바? 겸직금지 도와주세요 ㅠㅠ

지금 공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정식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도 매년 내고요


근데 시간이 가끔남아서 3~4일 이런 단기알바를 하고싶은데

요즘에 이런곳도 다 통장사본 신분증 내고 산재 고용보험 이런거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단기알바 하게되면

겸직이라서

공장 사장님께 피해가거나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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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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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투잡을 한다고 해서 사장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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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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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겸직은 일반 사무직종이나 경쟁업체에 겸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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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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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한다고 하여 업무태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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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이유로 본직장 업무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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