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정식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도 매년 내고요
근데 시간이 가끔남아서 3~4일 이런 단기알바를 하고싶은데
요즘에 이런곳도 다 통장사본 신분증 내고 산재 고용보험 이런거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단기알바 하게되면
겸직이라서
공장 사장님께 피해가거나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투잡을 한다고 해서 사장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겸직은 일반 사무직종이나 경쟁업체에 겸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한다고 하여 업무태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이유로 본직장 업무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