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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홀란드

톰홀란드

23.05.05

보험사기 하면 합의금을 마음대로 정할수있나요?

보험사기는 자돋차오면 몸 살짝갖다대서 조금 다치고 보험사기치는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보자고할거잖아요 그럼 합의금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가 의심 정황이 가면, 경찰에 신고 하면 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사에도 알려서 조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간 합의금의 상한선이 어디있을까요? 보험사에서 합의할때에는 기준 테이블이 있지만 상호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에 비용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다만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사고발생 시 개인간 합의처리는 지양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함부러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껴서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4주이상 소견의 진단서가 따로 발급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입원을 해야 휴업손해비를 받을 수 있지만 살짝 친 정도로는 아마 크게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