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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낙천적인치타

영원히낙천적인치타

fc온라인 4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이런 내용인데 상대방이 자기는 잘못없고 저만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

    제가 먼저 당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처음에 형한테 좀맞자?^^ 뭐 여기서 무서워서 자살하고싶었다 ~ 등등 이런말들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의도도없었고 저 좀 맞자는 그냥 게임으로 맞아보자는뜻이기도했고..

    제가 상대방한테 저렇게 패드립한건 잘못된거지만 저도 당하다보니까 저렇게 말이나왔기도했고

    12:56분에 저 분이 니엄마맛있더라~ 이런채팅에 저도 너무흥분했거든요..

    뭐 저사람은 자기는 이름언급안했고 전 했다고 자꾸 우기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응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상황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