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의 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아들이 저번달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이고 며느리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빚이 장모님 한테 까지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이 되며 4촌이내 친족도 4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아들의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포기를 했고, 직계존속이 없다면, 그 다음 순번인 형제자매인 장모님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채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