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귀하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아직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중이라 할지라도, 이혼 합의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산 분할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 과정에서 유산 발생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산 상속과 이혼에 관한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만한 이혼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