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 부보를 의무화 시켜놓은 CIP(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조건과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에서 같은 수준의 보험 부보 의무를 가졌다고 하는데 2020개정편에서는 어떻게 달라진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