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명의이전은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이 있는데, 증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종료 후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도 다르고, 방식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부부간에는 증여 or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만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방식에 따라 크게 '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 ' 그리고 ' 증여세 ' ㆍ ' 양도세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 방식으로 명의변경 진행시 ' 등기비용 ' 은 반드시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 증여세와 양도세 ' 가 발생하고, 재산분할 방식은 ' 등기비용 ' 만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에는 ' 취득세 ㆍ 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