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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랑새69
말끔한사랑새6921.03.30

부부간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서류및 비용

남편 이름으로 된 3억 미만 빌라가 있습니다. 부인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순서 및 준비해야할 필요한 서류와 양도세, 세금 등 비용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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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명의이전은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종료 후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세금도 다릅니다. 방식도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어쨌든 부부간에는 증여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만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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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한다명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억 빌라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라를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하셔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분이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명의변경후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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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시 시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처리하여야 추가적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작성과 함께 잔금 지급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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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명의이전은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이 있는데, 증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종료 후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도 다르고, 방식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부부간에는 증여 or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만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방식에 따라 크게 '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 ' 그리고 ' 증여세 ' ㆍ ' 양도세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 방식으로 명의변경 진행시 ' 등기비용 ' 은 반드시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 증여세와 양도세 ' 가 발생하고, 재산분할 방식은 ' 등기비용 ' 만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에는 ' 취득세 ㆍ 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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