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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쭈꾸미209
해외에서 유학중인데, 제 명의의 부둥산을 부모님이 대신 매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대사관을 통해야만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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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에서 거주 중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등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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