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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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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부득히 넘겼을때에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재해보상 급여중 장해확정후 퇴직시 청구권 소멸 시효가 퇴직일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소멸시효를 부득히 넘겼을때에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법적으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단,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연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 등이 없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