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파견근로자로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추후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5년 근무기간동안
정규직이었다면 당연 받아야 하는 임금채권들에 다하여
5년치 소급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최근 3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