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가 엇갈리는바,
임금청구 소송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3년이라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본 사례(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최근 3년간의 임금을 소급지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