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간 파견근로자로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추후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5년 근무기간동안

정규직이었다면 당연 받아야 하는 임금채권들에 다하여

5년치 소급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최근 3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