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소멸시효?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 5년이 지나도 승소한 본인 앞으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5년이 지났기때문에 변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승소했을 경우에 새롭게 소멸시효가 생기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되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5년이 경과하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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