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판매자 아닌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