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거래시 유의
당근마켓이나 중고마켓 플랫폼거래 건강보조식품 판매시 벌금또는징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판매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구매자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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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판매자 아닌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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