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후 합의금과 민사소송끝난후 병원비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식하면서 소주 한잔먹고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을 해서 집에 가던 도중 졸음운전까지 했습니다.
이후로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손목부상으로 병원에 다녀야하니 당분간 일을 못하는 것으로
합의금 조절은 안해주시겠다고 해서 연에 5천버니합의금만 5천만원 그리고 벌금과 판결에 따른 여러가지 내야할것까지 총 8천만원 들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요구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회생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끝나서 연락왔는데 병원비 28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그러더군요..
당장 돈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원래 적절한 추가 병원비금액인가요?..
금액에 있어 어떤걸 확인해서 어떻게 인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가 안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할 금액이었다면 애초 민사소송시 이를 청구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상에는 추가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권리관계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형사합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생신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채권은 그 회생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