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근무중이고 교원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부업을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는 간호사이고 부업으로 유튜브,블로그,스마트스토어 등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등의 문제도 있고해서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겸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학교 자체 규정으로 금지하고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