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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천산갑227
홀쭉한천산갑227

사립학교교직원 부업해도 되나요?

사립학교근무중이고 교원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부업을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는 간호사이고 부업으로 유튜브,블로그,스마트스토어 등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등의 문제도 있고해서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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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겸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학교 자체 규정으로 금지하고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