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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왈라비36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지금은 교직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93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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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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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