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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왈라비36
훈훈한왈라비36

교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지금은 교직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93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