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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는 언니랑 70년 살거야
콩이는 언니랑 70년 살거야

아버지가 수감중이신데, 집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어머니와 이혼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으신지 꽤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로 아버지 명의입니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집을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에 빚을 약 1억 정도 빚을 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Q1.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으며,

Q2. 누구에게/어디에서 이사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Q3. 이사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이사하실 집을 구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업체를 통해 짐을 옮기시면 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기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까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면 되고,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어머니가 대리로 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작성은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