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이전으로 아버지 빚이 저에게 올수 있는건가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버지명의이고 저랑 동생이랑 살았습니다.
빚(아버지)때문에 법원 경매되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투룸에서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주소에 안들어가 있는데 따로 살고있는데 이전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집으로 옮긴다는데아버지가 아직 빚이 있고 법원이나 이런데서 편지가 좀 오긴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저희쪽으로 명의를 옮기면 여기 가전제품이나 보증금에 압류같은거 걸릴수가있나요?
보증금과 부동산 계약은 제가했고 과거에 아파트 살때 안에 있던 가전제품도 법원경매했는데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전부 제명의 이긴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