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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돈 빌려주고 소명해야하나요? 증여세관련

이번에 증여를 받았는데 개인간의 돈거래는 증여세 납부안해도 된다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소명을 해야하나요? 소액입니다 200만원가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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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자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두 분이 보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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