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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20

행정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합니까? 변호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까?

행정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이어야 합니까?

변호사 이외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까?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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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 법률에 정한 사람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재정단독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아닌 일정범위 안의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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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의 경우는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한 사건(재정단독)은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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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외에 상법상 지배인이나 국가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송수행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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