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의 경우는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한 사건(재정단독)은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