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보통 일부금액을 받고 합의하는데 합의안하고 계속 병원다니는 경우도 잇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연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상황에서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3.01.01일 이후 부터는 경미한 차대 차사고의 과도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4주이상을 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 없이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고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치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에 대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다만 그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하여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이든 통원이든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치료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경상 환자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에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을 명시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