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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한 때

2년전 첫 계약하고 재계약할 예정인데

감액 계약이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계약하면

다음번에 한번 더 재계약 할일 있고 전세값이 올라 갔을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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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임대인과 감액을 요청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협의한다면, 굳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재계약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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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9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서 첫계약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2년을 거주하였더라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해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2년)->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감액 계약이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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