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문의

작년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다시 새로운 계약자와 2년 전세 계약갱신청구이 다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평생한반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건물 당 1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계약에는 초기화 된다고 생각하시면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만 한번이고

      새로운 계약은 청구권 다시 쓸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시 마다 발생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만기가 도래하였고,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을때
      이사를 간 주택에서 역시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처럼 생애 한번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에가서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또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취지라,

      평생한번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임차주택 한곳에서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추가로 이 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서 추가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경우 새로운 전세갱신청구권이 생겨 총 4년을 거주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새로운 전세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평생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약에서 1번을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이 되면 다시 1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른곳에 이사를 하고 또 1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