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는 보증금의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 상한이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에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