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합의하에
5%이상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재계약을 한번 더 할 생각이라 이번엔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는 보증금의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 상한이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에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게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된다면 5% 인상해서 재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협의 잘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