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제품의 성능차이로 인한 중고 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 스쿠터 배터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사용할땐 풀 충전하면 5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당시 대략 50km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직거래로 구입한 구매자분께선 자기는 40km 밖에 주행이 안되고 최고 속력도 많이 안나온다며 매일 하루에 몇통씩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터리는 정착한 본체의 종류와 운전습관에 따라 소모 속도가 다를수 있기에 환불은 안된다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대로 작동 됐는데 자꾸만 귀찮게 하셔서 더이상 답변을 안드렸더니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직거래로 거래했으며, 당시 구매자분도 제품 상태를 확인했었어요.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우편물이 날라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