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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알라91
강한코알라91
21.08.01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기본 구성품 누락으로 민사중에 있습니다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인해 전자소송 민사를 진행중에 있고 준비서면 작성중에 있으며
본인은 원고입니다.
사건은 중고물품을 직거래로 구매하였고
물건을 구매후 집에서 설치 관련 동영상을 시청중
사용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곧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이 사실을 알렸으나
판매자는 직거래때 누락에 관한걸 알려드릴걸 그랬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자는 기본 구성품 누락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매자와 거래를 위한 문자 및 대면거래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누락된 구성품의
값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거절하였고 재차 전체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판매자는 또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1
현재 원고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 답변서를 받아
준비서면 작성중에 있습니다.
소장은 손해배상(기)로 작성을 하고
청구취지에 물품금액 1.000.000원을 환불을 하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에는
피고에게 누락된 구성품에 대한 구입금액
20만원을 청구하여도 괜찮은가요?
(기본 구성품인 증거 구성품의 필요성 구성품의 금액 등
입증자료들은 다 있음)

안된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준비서면에 피고 답변서를 반박하고
원고 변론으로 누락된 구성품에 대한 필요성 및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내용이랑
누락된 구성품의 금액,필요성,용도 등 입증을 하고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값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쪽으로 가는게 맞나요?


질문 2
청구취지 변경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질문 3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하였지만
기본 구성품을 새 물건으로 구매해야 한다는건 타당한가요?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은 100만원이며
구성품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 입니다
(용도와 필요성이 명확하기에 중고거래로 구성품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 4
중고거래 물건 판매시 판매자는 기본 구성품 누락을
구매자에게 알려야할 법 조항 같은것이 있나요?

질문 5
중고거래 물건 판매시 판매자는 기본 구성품 누락을
알려야 하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시
환불이나 구성품금액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나요??

질문 6
전자소송 청구취지 변경은 바로 적용되나요?
현재 준비서면을 거의 작성하였는데
제출 하고나서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하나요
아님 청구취지 변경을 하고 준비서면 작성제출을 해야하나요??

질문 7
위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환불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누락된 구성품 구입금액에 필요한 손해배상 쪽으로
진행을 해야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지만
답변을 주시면 선택하는데 있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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