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상품+증정품 구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 본품을 누락시키고 증정품만 배송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상품 본품을 재배송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나,
며칠째 고의적으로 무시당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