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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개미핥기57
진실한개미핥기57
23.03.08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상품+증정품 구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 본품을 누락시키고 증정품만 배송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상품 본품을 재배송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나,

며칠째 고의적으로 무시당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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