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상품+증정품 구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 본품을 누락시키고 증정품만 배송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상품 본품을 재배송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나,
며칠째 고의적으로 무시당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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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려면 채물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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