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상품+증정품 구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 본품을 누락시키고 증정품만 배송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상품 본품을 재배송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나,
며칠째 고의적으로 무시당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려면 채물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