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 원천신고하나요?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급을 안 하였는데 그러면 원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일은 2020년 3월 31일 입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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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결의일이 배당소득 귀속시기 이므로 이때 지급이 없었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7&cntntsId=791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금액의 15.4%(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에 신고합니다.
다만, 지급결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