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급을 안 하였는데 그러면 원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일은 2020년 3월 31일 입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결의일이 배당소득 귀속시기 이므로 이때 지급이 없었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7&cntntsId=791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금액의 15.4%(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에 신고합니다.
다만, 지급결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