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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아청물 관련 질문과 처벌 가능성 질문!

아청물 관련 질문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댄스 챌린지로 올라오는 영상들중 고등학생들이 짧게 줄인 교복을 입고 많이 춤을 추던데 이것도 아청물인가요?

속바지가 보일경우 아청물로 취급되는건가요?
속옷이 보일 경우 아청물로 취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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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8

    안녕하세요. 둘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행위'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청물로 볼 가능성이 낮아요,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속옷이 보이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촬영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보기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 인스타그램 릴스에 댄스 챌린지로 올라오는 영상 중 교복을 짧게 줄여 입고 춤을 추는 고등학생들의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복을 짧게 줄여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상 내용: 영상의 내용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상 촬영 의도: 영상 촬영 의도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속바지나 속옷이 보이는 경우 아청물로 취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바지나 속옷이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속바지나 속옷이 보이는 정도가 과도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라온 교복 댄스 챌린지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아청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아청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