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교복을 입고 속옷을 살짝만 노출해도 아청법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여러 sns에 짧은 치마 입고 춤추는 영상같은데에서 팬티가 살짝 보이는 등이 있으면 그 올린 사람은 제작 유포에 본 사람은 시청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영상의 내용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교복을 입고 속옷을 노출하는 등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sns에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하여 이를 교복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바, 질문자님이 질문한 "교복을 입고"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구체적인 동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성교행위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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