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춤추는 영상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림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 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