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A의 업체와 B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B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용역계약을 통해 계약직 C를 근로자를 채용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업체에서 B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B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와 함께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B프로젝트를 위해 용역계약으로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C와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직 근로자 C와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용역계약서에 근로 계약서 상에 [기타 사회통념상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라는
최고기간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해당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C와 최고기간을 없이 종료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