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도산으로인해 진행중인 프로젝트 다른회사로 인수인계 해줄 의무가 있나요?
1.현재 A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2.A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시점에 서류상 인수인계 자료는 전달 완료한 상태입니다.
3.A회사 대표가 본인 명의 다른 법인 회사 B로 프로젝트로 이관된다고 말을합니다
4.진행중인 프로젝트를 B회사로 이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해당 B회사는 다른 업체 C와 공동 사업으로 진행 한다고 합다.
Q1.저는 A회사 소속이지만 B회사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업무 지시(인수인계 요청)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Q2.해당 업무를 저는 회사간 기밀 유출이나 이런것들로 추후 문제가 생길가 걱정이되고, 해당 업무를 부당업무지시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업무지시로 사유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면 인수인계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업무지시의 당/부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곧 퇴사할 예정이라면 인수인계를 하면서 책임질 부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재직중 회사의 업무지시는 따르는게 맞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저는 A회사 소속이지만 B회사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업무 지시(인수인계 요청)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사전통보기간내에 인수인계관련하여 조력하면 족합니다.
Q2.해당 업무를 저는 회사간 기밀 유출이나 이런것들로 추후 문제가 생길가 걱정이되고, 해당 업무를 부당업무지시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업무지시로 사유가 될가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내에서 요청한 지시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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