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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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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혜택만 있는데 청약할수 있는지요?

성인 딸 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54세에요.

작은평수라도 청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기도 어렵고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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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일단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2년이상보유하고 2년이상 납입을 하셔야 1순위자격이 주워집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가 그렇고 민영청약의 경우라면 납입은 관계없지만 2년이상 보유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등에는 통장이 있고 최소예치금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에따라 무주택세대원으로 구분될수 있으므로 이도 확인하시어 조건에 맞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세대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일정, 청약자격, 민간사전청약,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분양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단지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만 일반청약은 청약통장이 있어야하고 지역별 납입횟수나 예치금에 따라 청약할수있는 평수등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