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법 관련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법률 불소급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과의 순위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 법률 불소금 원칙보다 우선시 된다 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질의 사항은 형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을 다시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아울러 범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보다 유리하게 처벌이 낮아지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예시 간통죄 폐지) 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신법에 따라 개정된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당시 제정되지 않은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행위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