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질의 사항은 형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을 다시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아울러 범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보다 유리하게 처벌이 낮아지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예시 간통죄 폐지) 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신법에 따라 개정된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