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헤깔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원칙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한편,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법률유보는 법률의 근거, 위임, 수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국가의 행정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