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 비자(F-6)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태어날 아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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