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사기를 당한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하겠지요.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어떤것을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등기부등본 떼어 보시면 주택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택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기친 사람이 공인중개사도 같이 짜고 사기를 친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지나치게 전세가가 높으면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복을 뗘서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