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하락으로 전세가가 현 부동산의 시세를 넘기자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거나, 일방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가율이 되도록 낮은 아파트로 임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의 경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거의 비슷하여
부동산 하락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 통 건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우 전세사기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 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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