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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23

전세계약시 사기를 안당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전세계약시

사기를 안 당할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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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하락으로 전세가가 현 부동산의 시세를 넘기자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거나, 일방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가율이 되도록 낮은 아파트로 임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의 경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거의 비슷하여
    부동산 하락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 통 건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우 전세사기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 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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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시세간의 전세가율 확인.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특약등을 넣거나, 선순위 물권이 없는 매물 선택.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한 확인설명을 듣고 계약당사자 신분확인 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이후에는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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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정 전세가격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가격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변의 시세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신축인 점을 보면 기존 구축보다 전세가격보다는 높게 볼 수는 있지만 적당한 것인지를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혹은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중에 기본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러한 확인은 선순위 혹은 후순위 그리고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본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체납세금등이 있을 경우 장기적인 자금등이 안좋게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안전 장치도 완벽한 것은 없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계약하기에 앞서 한번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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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대출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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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서류확인을 잘하셔야 되고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100%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가가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들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들수있는전세가라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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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구해서 보험 가입을 해두는게 현재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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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 선순위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국세체납증명서, 지방세체납증명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국세지방세 체납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구요.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껏 답변 작성했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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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분양 빌라 그리고 신축인데 전세와 매매가 동시진행 되는 경우 또는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해주지 않는 다가구주택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과다한 경우 등이 무조건 전세사기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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