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2주전 해고 통보하였으며, 서면통지 하였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해고 사유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단지 근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했을 때 오래 못하니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서면 통지하여야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장기근속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다릅니다.
1. 5인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