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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14

결혼과 신혼여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단결근을 한다면?

일단 회사에서 결혼휴가 5일은 줍니다.

(주말을 못 쉬는 직장,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을 정함)


그런데 신혼여행때문에 총 8일 (결혼휴가5일+휴무3일) 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가 거부를 해서 무단결근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일까요?

신혼여행 비행기표는 이미 1월에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직원은 9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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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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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일간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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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 승인없이 3일간 무단결근을 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혼여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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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협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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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가 없고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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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질문자 분에 휴가 신청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휴가를 허가 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 하여 신혼 여행을 다녀온 것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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