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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23.03.14

결혼과 신혼여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단결근을 한다면?

일단 회사에서 결혼휴가 5일은 줍니다.

(주말을 못 쉬는 직장,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을 정함)


그런데 신혼여행때문에 총 8일 (결혼휴가5일+휴무3일) 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가 거부를 해서 무단결근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일까요?

신혼여행 비행기표는 이미 1월에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직원은 9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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