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된 여행을 다녀오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것은 적법한 조치인가요?
근로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에 일때문에 소홀했던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항공예약과 호텔예약을 마치고 회사에 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여행을 다녀오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것은 적법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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