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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 반품비 10만원를 내야하나요?

네이버 스토어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려는데 반품비가 10만원이라고합니다. 미리 고지는 되어있었지만 기존 우체국 상자보다 더 큰큰한 상자, 더스트, 택배봉투, 안내문, 뾱뾱이, 상품 도착 후 검수하는 인건비, 왕복택배비 등이 책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왕복 택배비를 제외한 다른 책정금액을 내야하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요구하는 10만 원의 반품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재화 등의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