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배송 받아 벌써 사용했는데
자신들이 등록할 때 가격을 잘못 적었다고 추가금을 내거나 물건을 반품하라는 데요
안 보내면 사람을 보낸다니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니 하면서 겁을 줘서요..
조금 깜짝 놀랐네요
반품을 안하고 그냥 쓰면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