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휴직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기간 중 3월까지
취업규칙에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 신청했는데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회사가 위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질병 휴직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명시에도 질병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규정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회사가 판단하여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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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휴직을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상 근로자가 질병휴직 신청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질병휴직을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상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거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퇴사 전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곳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통해 증빙이 객관적으로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문제되나 그렇지않다면 휴직이 거절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무가 불가능 하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