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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날쥐29
잘난날쥐2923.04.12

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제37조 휴직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기간 중 3월까지

취업규칙에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 신청했는데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회사가 위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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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질병 휴직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명시에도 질병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규정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회사가 판단하여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휴직을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상 근로자가 질병휴직 신청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질병휴직을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상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거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퇴사 전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곳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통해 증빙이 객관적으로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문제되나 그렇지않다면 휴직이 거절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무가 불가능 하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