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신상이유로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휴직>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개인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 1개월
2. 업무외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2개월
3. 업무외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2개월(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4.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필요기간
2 전항 제3호의 휴직에 있어서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 한도로 휴직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제2항의 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
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4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범위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의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요청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줘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이므로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검토하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휴직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이는 사업주에게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하게 개인신상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때문에 이론상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각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거부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유를 판단하여 휴직을 부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휴직을 명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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