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개인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 1개월
2. 업무외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2개월
3. 업무외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2개월(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4.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필요기간
2 전항 제3호의 휴직에 있어서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 한도로 휴직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제2항의 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
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4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범위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