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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비둘기123
투명한비둘기12323.07.23

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신상이유로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휴직>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개인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 1개월

2. 업무외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2개월

3. 업무외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2개월(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4.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필요기간

2 전항 제3호의 휴직에 있어서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 한도로 휴직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제2항의 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

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4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범위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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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의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요청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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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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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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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줘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이므로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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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검토하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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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휴직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이는 사업주에게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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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하게 개인신상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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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때문에 이론상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각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거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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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유를 판단하여 휴직을 부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휴직을 명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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