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날렵한태양새63
날렵한태양새6323.10.20

재산 상속에 대패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산을 여러개 가지고 계셨는데 일제강점기 시대때 사셔서 국가에 반환을 해뒀다다, 광복하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때 친할아버지들 중 제일 큰 형(큰할아버지)이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다 받아버려서 현재 제 친할아버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재산 재분배가 안될까요?

큰할아버지의 아들이 또, 양아들이라 다른 핏줄에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게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조할아버지 재산임에도 큰할아버지가 혼자서 모두 등기를 경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겠으며,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되는 것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