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조할아버지 재산임에도 큰할아버지가 혼자서 모두 등기를 경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겠으며,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되는 것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