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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태양새63
날렵한태양새6323.10.20

재산 상속에 대패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산을 여러개 가지고 계셨는데 일제강점기 시대때 사셔서 국가에 반환을 해뒀다다, 광복하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때 친할아버지들 중 제일 큰 형(큰할아버지)이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다 받아버려서 현재 제 친할아버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재산 재분배가 안될까요?

큰할아버지의 아들이 또, 양아들이라 다른 핏줄에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게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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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조할아버지 재산임에도 큰할아버지가 혼자서 모두 등기를 경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겠으며,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되는 것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