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며칠 후 계약하는 아파트가 3억인데 2억9천7백만원 근저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잔금당일날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주면 집주인이 돈을 갚고 등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가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은 돈을 갚고,
제가 등기를 받는 절차인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진행도는것인가요?
아님 법무사가 일 처리를 하면서 며칠이 걸리는 것인가요?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많고 처음하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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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 매도인과 협의해서 당일 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 말소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잔금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제일 좋은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대신 그 금액만큼 잔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중간에서 등기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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