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며칠 후 계약하는 아파트가 3억인데 2억9천7백만원 근저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잔금당일날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주면 집주인이 돈을 갚고 등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가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은 돈을 갚고,
제가 등기를 받는 절차인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진행도는것인가요?
아님 법무사가 일 처리를 하면서 며칠이 걸리는 것인가요?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많고 처음하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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