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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13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며칠 후 계약하는 아파트가 3억인데 2억9천7백만원 근저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잔금당일날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주면 집주인이 돈을 갚고 등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가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은 돈을 갚고,

제가 등기를 받는 절차인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진행도는것인가요?

아님 법무사가 일 처리를 하면서 며칠이 걸리는 것인가요?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많고 처음하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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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 매도인과 협의해서 당일 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 말소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잔금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제일 좋은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대신 그 금액만큼 잔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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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중간에서 등기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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