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규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1. 18. 22:16

20년 12월에 신규로 입사하여 이전 회사는 근무이력이 없어요

이번에 첫월급을 탔는데 연말정산은 해야하나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야된다면 기존 다른 근로자처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기준 재직중인 근로자는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12월 기중 입사자의 경우 12월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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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12월 한달 소득이며 최저임금이라면 별도 자료제출을 안하여도 세액발생이 안할 것으로 예상되어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그냥 해줄 것 입니다.

    2021. 01.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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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진행하는 것 입니다. 12월 신규 입사하시어 연급여가 1,400만원 이하이시면 연말정산자료제출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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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귀속된 근로소득이 존재하시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만, 2020년의 총급여액이 한달 치의 최저임금일 뿐이므로 급여을 지급받으면서 떼인 그 세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것이므로 별다른 자료제출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2021. 01. 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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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신규 입사자라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자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중인 회사의 담당자가 합니다. 질문자님은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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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올해는1인 기준으로 1,408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직원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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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1년간의 근로소득이 적은경우 여러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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