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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앵무새197
내추럴한앵무새19720.12.12

카톡 오픈방 캡처사진 고소및 처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얼굴사진을 캡처한걸 아는 동생에게 전송했는데

그 동생이 제가 보낸 얼굴사진 당사자(둘은 친분이 있는사이)에게 다시 그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에게 불쾌하다고 고소와 현금을 요구하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다른 내용은 일절없구 얼굴사진 2장 보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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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처벌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사진 당사자가 사진을 올린 이유, 질문자님이 동생에게 이를 보낸 이유 등에 따라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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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 등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만 합니다. 위의 사진을 전송 한 것 자체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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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해당 상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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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초상을 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사안과 같다면 고소를 할만한 형사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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